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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제목 보험 보상 및 차량 손해 면책제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.
작성자 제주원렌트카 연락처 064-746-1101 작성일 04/13 비밀번호
내용
  <종합보험>
* 대인 : 무한대 / 대물 : 20,000,000원까지 / 자손 : 15,000,000원까지 (단, 계약서상 등록되지 않은 운전자의 경우, 종합보험 및 자차손해면책제도의 보험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.)
※ 보험의 한도는 차량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< 자차보험>
* 자차손해면책제도 : 차량대여 계약시 사용자와 렌트카회사간의 약정에 따라 사용자의 책임을 감면해주는 제도로서, 사고발생시에는 고객님께서 차종에 따른 면책금을 지불하셔야하며, 보상한도는 보험회사에서 보상해주는 차량보험 가액까지이며, 만일 이 금액을 초과하는 사고 발생에 대한 부분은 고객님께서 보상하셔야 합니다. - 일반면책 : 차량 사고 발생시 사고 1건에 대해 일정수리비(면책금)와 휴차보상료를 지불해야하는 보험 - 완전면책 : 차량 사고 발생시 사고 1건에 대해 추가 비용 없이 차량파손에 대한 수리비를 보상하는 제도 - 차량마다 한도가 설정되어 있으며 한도 내에서 보상됩니다. 또한 자차 한도 및 면책금은 차종 및 이용 업체에 따라 상이합니다. (단, 국내 일부 차량 및 수입차량은 완전면책제도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.)

* 휴차 보상 : 자차손해면책제도 가입 유무와 관계없이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휴차할 경우에는 차량 운영의 차질로 인하여 발생한 수리기간동안 대여차량 대여요금의 50%에 해당하는 휴차보상료가 청구되며, 이는 임차인이 배상하여야 합니다.

* 보험보상과 관련하여 임대차 계약서 뒷면 약관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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